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범죄 관련법규 (문단 편집) ==== 형법 제299조(준강간, 준강제추행) ==== [include(틀:다른 뜻1, other1=강간 일반, rd1=강간, other2=관련 법령, rd2=준강간)] ||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[*강간], 제297조의2[*유사강간] 및 제298조[*강제추행]의 예에 의한다. || 예를 들어, [[골뱅이(동음이의어)#s-4|나이트 앞에서 술 먹고 뻗은 여자를 모텔로 데려가서]] [[성관계]]를 갖는다면, 준강간에 해당하여 강간죄와 동일한 형벌로 처벌받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